주간시흥 기사입력  2020/03/02 [09:09]
경기도,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 완화
16개 시·군 179개 읍면동 배치기준 달리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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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.

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,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.

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34명 이내, 157명 이내,279명 이내, 31519명 이내, 4세 이상 2024명 이내이다.

연장보육은 영아반 5, 유아반 15명에서, 영아반 7명 이내(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),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.

[주간시흥=주간시흥]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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